채용할 때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안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있으신가요?
#1. 이력서 기재사항을 보고 당황한 청년 A씨
“업무와 상관없는 키, 몸무게를 적으라고 하고, 심지어는 부모님 직업을 쓰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2. 부당한 채용청탁으로 업무 진행이 힘든 인사담당자 B씨
“자녀가 합격하게 해달라 말도 안되는 요청이 여기저기 들어와요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채용할 때 이렇게 하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 부모,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 키·몸무게 등 신체적 요건
· 결혼유무
· 출신 지역·재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금전, 물품 등을 받으면?
→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더 나은 채용환경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 기업에게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로 구인 및 채용 컨설팅
· 인재상, 채용여건 등 기업특성 진단
· 인프라 개선, 공정 채용을 위한 관련 컨설팅 연계 및 지원
· 정부지원사업연계, 노동시장 정보 분석 등 지원
▶ 구직자에게는?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로 나의 역량 진단
· AI기반 직무역량분석시스템으로 경력 개발 설계
· 직업심리검사, 이력서 컨설팅, AI면접 등 구직기술 향상
· 진로지도, 직업훈련연계 등 종합 컨설팅 제공
기업과 구직자 모두 만족하는 공정한 채용질서 함께 만들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