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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고용부, 추석 맞아 10월~12월분 보험료 부담 덜어주고자 조치

신규 의무가입 노무제공자 소속 사업장도 일부 완화 효과 기대

2023.09.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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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10월~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연장이 적용되는 첫 달인 10월분의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4),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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