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를 확대 추진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활성화하고 민간 발사수요 또한 적극 발굴하며, 특히 민간 발사장은 완공 전이라도 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는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우주발사체 시장진입의 골든 타임이라 전망하고,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이에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발사수요를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해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유인체계도 마련한다.
국내 공공위성과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해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하는데, 2024년에 범부처 위성개발 수요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국내 위성-발사체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한편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확충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현재 건설추진 중인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기업이 발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자체 조달하는 경우다.
이와 함께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사허가 신청 외에 다수 신고에 대한 원스톱 처리체계와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도 반영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044-200-24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044-202-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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