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에 유행하는 감염병 안전수칙 체크
■ 코로나19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코로나19’ 조심해 주세요!
▲ 증상: 무기력, 기침, 콧물, 인후통
▲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기침할 때 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 가리기
- 확진 시 신고 후 7일간 격리하기
■ 살모넬라균
특히 살모넬라균은 달걀 껍질에 있을 수 있어 달걀을 만진 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해요!
▲ 증상: 6~72시간 잠복기, 높은 고열, 구토, 복통
▲ 예방수칙
- 음식 및 식재료를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지 않기
- 도마, 주방 용품, 식기 등을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2차 오염 방지하기
■ 비브리오패혈증
어패류 좋아하는 분들은 꼭 주의하세요!
▲ 증상: 구토, 복통, 하지부종, 수포, 쇼크 등
▲ 예방수칙
- 어패류 5℃ 이하 저온 보관하기
- 어패류 85℃ 이상 가열처리 후 섭취하기
- 피부에 상처가 있다면 바닷물 접촉 피하기
*고위험군 (간 질환자, 당뇨병, 면역저하 환자 등)은 특히 주의
-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손질하고 사용한 조리도구는 꼭 소독하기
-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하기
■ 콜레라
오염된 식수나 식품으로 인해 전파!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특히 조심!
▲ 증상: 2~3일 잠복기, 설사, 구토, 탈수, 저혈량성 쇼크
▲ 예방수칙
-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물과 음식 먹지 않기
- 충분히 익힌 음식 섭취하기
-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기
■ 홍역
기침을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특히 조심!
▲ 증상: 약 10일 잠복기, 온몸에 발진·반점, 발열
▲ 예방수칙
-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접종하지 않은 경우 출국 4~5주 전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하는 것을 권고
-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야외활동으로 인한 감염병!
대표적으로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등이 있어요!
▲ 증상: 2주 이내 발생, 발열, 두통, 근육통, 소화기 증상
▲ 예방수칙
-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옷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하기
- 귀가 시 샤워, 옷 세탁하기
- 기피제를 주기적으로 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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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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