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한다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 15% 혜택…“공공성·투명성 확보”

2023.10.05 고용노동부
목록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올해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서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특히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동조합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대승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https://labor.moel.go.kr/pap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월세 계약시 정액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표기하도록 개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