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청년 어촌정착 지원 내년 예산 25억 원 편성…올해보다 31%↑

내년 지원대상 300명까지 확대…취업 활동 제한 요건도 완화

2023.10.05 해양수산부
목록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19억 2600만 원보다 약 31% 증가한 2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 지원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뒤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

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해 어한기 등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살기 좋은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촌에서 우수한 청년 인력들의 활발한 창업 및 경제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수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방안들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044-200-566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결핵, 12년만에 증가세…“어르신 무료 결핵검진 꼭 챙기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