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취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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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학습병행이란?
기업이 청년을 먼저 채용한 후 NCS기반의 현장훈련, 그리고 학교와 공동훈련센터에서 보완적 이론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숙련도를 쌓고 자격도 취득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입니다.
▶ NCS기반의 실무교육 + 학교·공동훈련센터 이론교육
◆ 일학습병행 누구나 가능한가요?
특성화고 고등학생, 전문대·4년제 대학생, 재직근로자까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 일학습병행의 효과는요?
<학습근로자>
불필요한 스펙 없이 체계적인 업무 능력 향상, 국가자격 및 학위 취득, 산업기능요원, 취업맞춤특기병 1순위 배정
<학습기업>
현장 중심 인재 양성, 교육비 절감, 장기 근속 유도
<국가>
국가 경쟁력 향상 및 노동시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일하고 배우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일학습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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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 일학습병행 홈페이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