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단순 두통·어지럼에 MRI 촬영하면 ‘환자 전액 부담’

2023.10.09 KTV
목록

최대환 앵커>
MRI 진단 비용의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서,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MRI를 촬영하면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심각한 통증이나 유의미한 증상이 동반돼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달까지 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뇌와 뇌혈관 MRI를 촬영할 때 최대 3회까지 일률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습니다.
환자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경미한 증상이더라도 MRI 비용을 지원했던 겁니다.
일률적인 급여 지급으로 2017년 143억 원이었던 뇌, 뇌혈관 MRI 진료비는 2021년 1천766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MRI 비용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평균 45만7천803원, 많게는 88만5천 원이 지출됐습니다.
건보 재정 악화 우려에 의사 소견 없이 단순 편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MRI 검사를 하면 이달부터는 환자 본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으로 벼락 맞은 듯한 심한 통증을 제시했습니다.
또 눈앞에 빛이 번쩍이거나 결막 충혈 등 유의미한 증상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어지럼의 경우 보행과 균형 유지가 어렵거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여야 뇌 질환이 의심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보험 급여를 2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뇌와 뇌혈관, 경부혈관 MRI를 포함해 17개 항목에 대해 진료 적정성 여부를 집중 심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강원 2024’ 성화 도착···11일부터 전국 투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