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때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을 조만간 완료할 전망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03),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정책부(02-75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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