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1일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과 IAEA 본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1차 방류 이후 설비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고, 상류수조 4곳에서 도장이 부풀어 오른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4일 브리핑에서 2차 방류 확인·점검을 위해 후쿠시마 현지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IAEA가 도쿄전력과는 별개로 상류수조에서 시료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했고, 도쿄전력과 유사한 분석결과를 얻었다는 설명도 제공받았다”고 덧붙였다.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해 오염수 이송라인의 전기기기실, K4 탱크 구역 등 주요시설을 시찰하면서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방류 준비상황은 어떤지를 확인·점검했다.
또한 이송라인의 전기기기실에서는 유량계를 직접 관찰해 시간당 18~19㎥ 정도의 오염수가 희석설비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K4 탱크 구역에서는 1차 방류 대상이었던 B탱크군에 아직 4차로 방류할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이밖에도 누설감시기 경보 보완조치, 상류수조 도장 팽창 등 외교채널을 통해 확인한 내용도 도쿄전력 측에 다시 문의해 기존에 파악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구체화했다.
한편 박 차장은 IAEA의 방류 이후 해양환경 확증모니터링 일정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IAEA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해수, 퇴적물, 어류 등 시료를 채취해 분석해 방류 이후 해양환경의 변화, 도쿄전력의 국제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이번 시료 채취 및 분석에는 IAEA 실험실뿐만 아니라, 중국·캐나다와 우리나라 전문기관이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11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IAEA 모니터링 TF 활동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IAEA 모니터링 TF는 2021년 7월부터 오염수 방류 관련 규제와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 TF는 방류 개시 후에 처음으로 소집해 활동하게 된다.
박 차장은 “IAEA 모니터링 및 TF 활동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확인되면 브리핑을 통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타결…23번째 FTA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