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학비와 학용품 구입비용이 부담스러운가요?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10/11/1011-1(0).jpg)
교육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1인 가구 : 103만 8,946원 (단위 : 월)
2인 가구 : 172만 8,077원
3인 가구 : 221만 7,408원
4인 가구 : 270만 482원
5인 가구 : 316만 5,344원
6인 가구 : 361만 3,991원
▲ 지원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교육활동 지원비
초 : 41만 5,000원
중 : 58만 9,000원
고 : 65만 4,000원
· 교과서 대금 :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