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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1만→2만호 확대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주택기금융자 한도 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도 현실화

2023.10.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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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5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는 한시적으로 9000만 원~1억 4000만 원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현실화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일부터 20일까지 참가의향서를 낼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104),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심사처(051-99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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