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다음주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일자리 창출에 집중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육아휴직제 도입·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2023.10.13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목록

정부는 최근 고용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여성 고용률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일·육아 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를 열어 9월 고용동향과 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 전담반부터 월별 고용동향 논의에 더해 ‘고용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고용시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 TF 회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 TF 회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률(63.2%), 실업률(2.3%)이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취업자수도 전년동월대비 30만 9000명 증가하고 전월비로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는 보건복지업·숙박음식업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건설업 취업자수도 반등한 덕분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중심 증가, 임시·일용직 감소세 지속 등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 취업자수 증가세가 유지되는 한편, 남성 취업자수도 3개월 만에 증가했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자수는 8만 9000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46.5%로 9월 기준 역대 2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청년 고용 여건은 인구감소 효과를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월 20대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9만 1000명 감소했으나, 20대 인구감소 효과는 9만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인구효과 제외 때는 취업자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호조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고용 위험요인을 예의주시하면서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KDI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에 변화가 없더라도 인구구조 변화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요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구가 감소(증가)하는 연령대의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긍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인구요인을 고려한 고용률 지표가 취업자수보다 고용여건 변화를 더욱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여성 고용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여성 고용을 보면 미혼여성 고용률 증가와 함께 기혼 및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도 예전과 달리 증가하면서 고용 호조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 후 다시 반등하는 소위 M 커브현상도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여성 경력단절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여성 고용률 증가가 앞으로도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현행 ‘3+3 특례’를 ‘6+6 특례’로 확대해 육아휴직급여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까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컨설팅·교육 등 직장문화 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직업상담·교육훈련·인턴십 등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1·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이어 인력난을 호소하는 각 지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16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감 있는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반영했으며,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수급대책과(044-202-7214),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1, 8533),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연 관광축제 ‘웰컴대학로’ 15일 개막…34개 공연 할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