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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의 불법 튜닝 등 집중단속

불법튜닝·무등록·번호판 미부착·무단방치·안전기준위반 등

2023.10.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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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무단 방치된 중고차 전면 유리에 경고장이 붙어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단 방치된 중고차 전면 유리에 경고장이 붙어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하고,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위반 등을 단속한다.

이를 통해 불법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교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17만 6000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7만 1930건), 과태료 부과(1만 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 상반기(14만 2000대)보다 적발 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을 지난 4월 개통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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