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16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의 불법 튜닝 등 집중단속

불법튜닝·무등록·번호판 미부착·무단방치·안전기준위반 등

2023.10.13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무단 방치된 중고차 전면 유리에 경고장이 붙어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단 방치된 중고차 전면 유리에 경고장이 붙어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하고,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위반 등을 단속한다.

이를 통해 불법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교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17만 6000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7만 1930건), 과태료 부과(1만 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 상반기(14만 2000대)보다 적발 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을 지난 4월 개통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