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은 삼중수소 농도, 오염수 유량 및 해수 취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오염수) 2차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1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주 한-IAEA 정보 메커니즘 이행을 위해 개최된 정기 화상회의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또 “IAEA는 상류수조 도장 팽창은 방류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관심을 두고 살피겠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차 방류 이후 비어있는 K4-B 탱크군에는 아직 4차 방류 대상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교반·순환 및 시료 채취시에 IAEA가 입회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배석한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우려가 많은 (일본의) 신선 수산물은 해외직구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지난주 일부 언론에서,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며, 정식 수입단계에서 운영 중인 수입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해외직구 식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수입금지 식품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품목 농산물의 해외직구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 8월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 해외직구 127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업자가 입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는 자율관리를 통해 해외직구 홈페이지에서 수입금지 식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협력하고 있다.
한편 강 국장은 “식품의 원산지 표기는 ‘국가’ 단위로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이고 ‘지역명’을 명시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직구 식품은 온라인에서 실시간 비대면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산지와 생산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자칫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구매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정식 수입통관 식품은 통관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 요구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강 국장은 “국민께서는 정부의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시길 권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해외 직접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식품안전나라 올(ALL)바로’ 사이트를 참고해 위해식품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해외직구식품 올(ALL) 바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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