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오는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해 운영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 모델은 국과수가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온 기존 음성분석 모델보다 77% 가량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사기 범죄 전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일선 수사 현장의 음성범죄 관련 빠른 수사와 범죄자 검거 지원을 위해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그간 국과수가 사용해 온 정확도 높은 음성분석 모델을 전국 수사경찰관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찰 수사과정에서 음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국과수에 음성감정을 의뢰해야 했고, 결과 회신까지 2~3주가량이 걸려 영장청구 등 시급한 수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바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범죄자 특정과 영장신청·검거 등 더욱 빠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경찰이 사용하게 되는 음성분석 모델은 음성데이터를 1:1로 비교해 유사도를 즉시 판별해낼 수 있는 현장용 버전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말부터 이 모델을 활용해 온 국과수는 지난 9월까지 78건의 사건(전년대비 66% 증가)에 대한 다양한 음성감정을 실시해 경찰 등 수사에 직접적인 결과를 제공한 바 있다.
한편 행안부는 수사현장에서 이번 모델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과수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실무 교육과정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1월 중에 수사기관과 관계기관 대상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실무교육과정을 연 2회 정기교육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 분석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044-205-229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033-902-5336)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세사기피해자 564건 추가 인정…누적 총 6627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