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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긴 건설사에 인센티브 부여…주택공급 활성화

국토부,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 시행

우선공급(추첨) 참여 기회, 경쟁평가 최고 수준 가점(5%) 부여 등 다양한 혜택

2023.10.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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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는 건설사에게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분양 받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대책으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9월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0개월 안에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통상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16개월이 걸리는데 인센티브를 동원해 사업 진행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의도이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내년 하반기~2026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공급 물량은 3년 동안 300세대 건설실적 등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조건을 부여한다.

경쟁방식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에 참여 때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조기 인허가 유인을 위해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 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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