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한다.
특히 수요조사와 관련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아울러 의료진 근로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편이다.
반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2050년까지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임상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대정원을 확대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먼저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하는데,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며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한다.
이에 의학교육점검반은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복지부는 이번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정원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아울러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
이번 계획에서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형사처벌 특례 확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소통과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과 정책패키지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관련단체 간담회와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044-203-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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