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앱] 지친 일상 속 마음을 치료해봐요!, 마음 프로그램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10/26/1a.png)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제작한 ‘마음프로그램’ 앱을 소개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마음프로그램’이란?
트라우마 치료의 입문 단계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안정화 기법을 배우고 훈련하여 심신의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체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듯이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프로그램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심리교육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애도, 수면, 불편감 측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② 안정화 기법
복식호흡훈련, 근육이완훈련, 안전지대, 호흡마음챙김명상, 착지연습, 자원강화, 빛줄기 기법, 바디스캔, 봉인연습 등 트라우마로 인한 불편감을 감소시키거나 스스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법들을 배우고 훈련합니다.
③ 프로그램 관리
과제 알림 등록 및 훈련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마음프로그램’을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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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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