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소년증 발급 받으면 영화관람 등 할인 혜택 1000여 건 누릴 수 있어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주소지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 건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78만 4000여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다.

청소년증 예시. (자료=여성가족부)
청소년증 예시. (자료=여성가족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또는 대리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청소년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 할인(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중앙부처 200건, 지자체 800건 등 모두 1000여 건이다.

대표적으로 영화관 이용 시 1000~3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야구장 입장 시에도 5000~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주요 고궁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박물관·미술관 이용 때에도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지하철은 정규운임의 20~40%, 철도는 10~50%까지 할인한다.

이와 함께 교보문고·영풍문고와 협력해 전국 매장에서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이 도서를 구입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 중이거나 이용 중인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통해 단체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학교·청소년시설에서 취합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단체발급이 이뤄진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발굴하고, 단체발급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02-2100-624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 ‘중동 2.0’ 전격 시동…“우리 국민과 기업에 새로운 기회의 창 열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7. 12:27 기준

  1. 결혼·출산부터 취업·AI까지…우리 가족이 체감할 2027년 예산 순위동일
  2.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2
  3.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순위동일
  4. [공무원 필수 저장] 임신·출산·육아제도 모음집 ③ 수당 단계하락 1
  5.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단계상승 1
  6. 가족을 돌보는 청년, 이제 우리가 돌볼 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