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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허가기간 30% 단축

일정요건 충족시 시험운행 면제…제작사·모델 변경돼도 동일차 인정

2023.10.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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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차 ‘로보라이드’가 시범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율주행차 ‘로보라이드’가 시범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가 핵심이다.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한다.

예컨대 시야각(FOV)이 90도인 센서 4개를 사용하던 업체가 시야각이 360도인 센서 1개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는 동일 자율차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031-36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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