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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 대비…경로당에 난방비 월 3만원 추가 지원

전국 경로당 6만 8000곳 대상…월 37만원 → 40만원으로

2023.11.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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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인상 및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경로당 난방비 지원단가를 월 3만 원 인상해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한랭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약 6만 8000곳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옥촌3리 경로당에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옥촌3리 경로당에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는 물론 겨울철 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에 국비 지원 경로당 6만 80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단가인 월 37만 원에서 올해 4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해 추가 지원한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2021년에는 월 32만원을, 이어 2022년은 5만원 인상해 37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동절기 한파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이번에 인상된 난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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