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항 테러 대응태세 완비 확인…‘2023 국가 대테러종합훈련’ 개최

정부 부처 12개 기관 300여명 참가…대테러 통합작전 역량 등 제고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드론·화생방 공격, 항공기 피랍 등 어떤 유형의 공항 테러에도 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2023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을 주관하고 관계기관의 테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대테러센터 설립 이후 전반기에 대테러특공대 합동 전술훈련을, 이어 후반기에는 국가 대테러종합훈련 등 연 2회 유관기관 통합 대테러훈련을 개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 2022년 대테러 종합 훈련’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인질극 상황을 가정한 테러범 진압 훈련을 펼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 2022년 대테러 종합 훈련’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인질극 상황을 가정한 테러범 진압 훈련을 펼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훈련은 국조실 대테러센터에서 기획하고 경찰청,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12개 기관 300여 명이 참가했다.

이에 화생방 공격, 항공기 피랍, 공항시설 테러범 난입 등 동시다발 복합테러에 대해 관계기관의 대테러 통합작전 역량을 제고했다. 

아울러 최근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을 활용한 테러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탐지·차단 등 안티드론시스템을 점검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위원, 대테러 인권보호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훈련 모든 과정을 참관했다.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훈련 강평에서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나라가 화생방 공격, 항공기 피랍 등 어떤 유형의 테러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가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대테러 관련 기관에서는 국민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소임 아래 테러 예방과 대비태세 확립에 모든 역량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3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영상, 직접 심사해주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5. 07:47 기준

  1.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확대…2026년 신규 직무 8개 선정 순위동일
  2.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NEW
  3.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단계하락 1
  4.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NEW
  5.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 NEW
  6.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