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은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로 되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온실가스 감축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데요, 탄소중립 실천하며 환경도 지키고 포인트까지 받는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나우가 추천합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은 무엇인가요?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로 되돌려 받는 제도.
◆ 녹색생활 실천 활동은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으로 받기
· 카페에서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다회용컵 이용하기
· 사용한 일회용컵 반환하기
· 리필스테이션 이용하기
· 무공해차 대여하기
· 음식을 배달시킬 때 다회용기 이용하기
· 미래세대 실천 행동(어린이, 청소년)
◆ 녹색생활 실천 활동 항목별 적립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 전자영수증 발급 받기 100원 / 건
·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 300원 / 개
· 일회용컵 반환 → 200원 / 개
· 리필스테이션 이용 → 2,000원 / 회
· 다회용기 이용 → 1,000원 / 회
· 무공해차 대여 → 100원 / 1km
실천 다짐금 : 5,000원 / 최초·차등
친환경 제품 구매 : 1,000원 / 건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 100원 / 1kg
폐휴대폰 반납 : 1,000원 / 건
미래세대 실천 행동 : 상장 및 상금
◆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탄소중립포인트 회원가입 → 실천항목별 참여방법 <매뉴얼 게시판> 참고 → 녹색생활 실천 활동 → 포인트 적립 → 인센티브 수령
탄소중립 실천하며 환경도 지키고 포인트까지 받는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