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 왔다.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안내문이 출입문에 붙어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11/06/PYH2022083006560006000.jpg)
지속적인 부정유통 관리·단속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 전체 적발건수 104건 중 87건(83.6%)에서 올해 상반기 전체 적발건수 101건 중 35건(34.6%)으로 줄었으나 일부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안부는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체계적인 사전 준비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단속 ▲단속실태 관리 강화 ▲적극적 사후 조치 등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먼저,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정유통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 운영대행사 직원 등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광역단치단체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단속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부정유통 취약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부정유통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부정유통 단속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검증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부정유통 발생에는 엄중하게 대처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