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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끝까지 알차게!…학년말까지 안전·금융 등 교육 강화

교육부,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 발표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2023.11.0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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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학생 건강과 안전, 금융·경제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수능 이후 학년말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가되, 시도교육청 지침과 학교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운영을 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흥미, 진로 등 학생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 카드뉴스. (이미지=교육부)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 카드뉴스. (이미지=교육부)

특히 마약문제와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과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올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83개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전년(43개 기관)보다 대폭 늘었다. 프로그램 수도 171개로 전년(80개)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학교에서 수능 이후 학년말 시기에 운영한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를 발굴해 전체 학교에 공유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 카드뉴스. (이미지=교육부)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 카드뉴스. (이미지=교육부)

아울러 시도교육청·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일탈 행위 예방교육, 안전 의식 제고와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지원 계획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험하고, 안전한 생활을 실천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학년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 예방,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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