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과도한 부담·불편 초래하는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 혁파한다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 5개 분야 7개 규제 발굴…관계기관과 개선안 마련

건축자재 품질관리절차, 고압가스시설 시공기준 합리화 등 현장 목소리 반영

2023.11.08 국무조정실
목록

#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그림자 규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상충하거나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는 경우, 필요한 규정이 부재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취지 이상으로 엄격히 적용되기도 한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과 관계부처는 A씨의 사례의 경우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시행하는 등의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40여 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발굴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림자규제 혁파 관련 규제개선안 마련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그림자규제 혁파 관련 규제개선안 마련

이번 그림자 규제 혁파 과제는 건축, 안전, 환경, 식품, 중소기업 등 5개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건축 분야에서는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등에 관한 처리 절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축법 제52조의4에 의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제출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지 않고 제출토록 규정을 명확히 해 민원인의 혼선이 없도록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안전거리가 법령마다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현장의 혼선이 있었으나,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공단 실무자 교육을 시행해 사업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한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설치시 기존 벽체를 인정하는 기준이 없었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방호벽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벽체를 방호벽체로 인정해 관련 업체에서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열·압력 없이 부식성 물질만 발생하는 경우 산업환기설비 시공 시 덕트의 재질을 스테인리스강 외에도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의 적정 자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지침을 명확히 해 기업들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덜도록 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판매사이트 등의 댓글에 대해 식품제조가공 업체 등 영업자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단체적 계약의 체결사항 보고의무 등을 폐지한 취지에 맞게 같은 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토록 해 기업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림자규제 혁파 관련 주요 분야 규제개선안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그림자규제 혁파 관련 주요 분야 규제개선안

추진단은 이번 그림자규제 혁파 방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를 계속 찾아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

☞ 규제혁신추진단 https://foryou.better.go.kr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02-3778-355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46조 규모 민간 투자 걸림돌 제거한다…규제 풀고 행정절차 단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