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취업지원서비스란?
1,0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 재취업·창업을 위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 재취업지원서비스, 왜 필요한가요?
· 사업주는?
- 근로자 생산성 향상
- 우수 인력 유치
- 사회적 책임 수행
근로자를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 근로자는?
- 이직 불안 해소
- 이직예정자 간 경험과 의견 공유
- 지속적인 사회 활동 가능
갑작스러운 이직에 대비하고 진로설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해요
■ 재취업지원서비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직 예정일까지 3년 이내 기간 동안
※ 예외 : 경영상 사유로 이직 시 이직예정일 전 1년, 이직 후 6개월 이내
· 방법 하나
프로그램을 직접설계해서 서비스 제공
· 방법 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 제공
· 방법 셋
‘바우처 방식 활용’
*근로자가 서비스 받고 싶은 기관을 선택하고 사업주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한 후에는?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 - 중장년 재취업서비스 가이드라인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