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를 더욱 슬기롭게 해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5가지!
해지 시 할인반환금과 통신요금을 면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요.
통신서비스 해지 시 유의사항
1. 위약금(할인반환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이동전화
- 약정 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경우
- 약정기간 만료 전 타사 번호이동 경우
· 초고속 인터넷
- 사업자가 장비 임대료 지원하는 경우
- 경품을 받은 경우 (12개월 이내 해지 시)
- 약정 기간 만료 전 해지 등 이용자 귀책 사유
2.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 이동전화
-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14일 이내 고지 시)
- 가입자 사망, 이민,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 시
- 가입 시 약정 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 인지 못했을 시 등
· 초고속 인터넷
- 가입자 사망인 경우
- 서비스 품질 불량인 경우 (30일 이내 5일 이상)
- 서비스 장애(접속 불가)인 경우
- 이전 설치 또는 변경 설치 지연의 경우(5일 초과)
- 이용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허위 고지한 경우
- 가입자가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
- 이민 가는 경우(50% 면제)
3. 통신요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 이동전화
- 본인의 가입 의사 없이 가입된 부가서비스인 경우
- 이용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가 자동으로 유료 전환된 경우
· 초고속 인터넷
- 서비스 품질불량인 경우 (최근 30일 이내 5일 이상)
- 이전한 곳에 사용이 불가능하여 신규 가입하는 경우
※ 이전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을 토대로 매월 기본료에서 요금 할인
4. 방송통신 미환금액 조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방송통신 미환급액?
서비스 해지 시 발생된 과오납금을 이용자 정보 변경으로 인해 돌려주지 못해 방송통신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
※ 과오납 : 요금 이중납부(직접 납부 및 자동이체), 장비 보증금 미수령 등
※ 환급 신청 시 회원가입 필요
· 미환급액 조회 방법
와이즈유저 홈페이지 접속→현명한 활용→유용한 서비스→통신사 미환급액/유료방송미환급액
5. 유료방송, 통신사의 미환급액 조회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유료방송 미환급액 환급 신청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 접속
1. 미환급액 조회
2.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3. 환급 신청
·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신청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접속
1. 환급/혜택
2. 통신 미환급액 조회
3. 환급 신청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와이즈유저 유튜브 ‘통신서비스 해지 시 유의사항’
현명한 이용자의 ‘슬기로운 통신 서비스 생활’ 다음 시간에는 통신서비스 주요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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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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