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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해지 시 유의사항 5가지

2023.11.13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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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해지 시 유의사항 5가지

  • [슬기로운 통신서비스 생활] 통신서비스 해지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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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운 통신서비스 생활] 통신서비스 해지 시 유의사항

통신서비스를 더욱 슬기롭게 해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5가지!
해지 시 할인반환금과 통신요금을 면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요.

통신서비스 해지 시 유의사항

1. 위약금(할인반환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이동전화
- 약정 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경우
- 약정기간 만료 전 타사 번호이동 경우

· 초고속 인터넷
- 사업자가 장비 임대료 지원하는 경우
- 경품을 받은 경우 (12개월 이내 해지 시)
- 약정 기간 만료 전 해지 등 이용자 귀책 사유

2.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 이동전화
-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14일 이내 고지 시)
- 가입자 사망, 이민,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 시
- 가입 시 약정 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 인지 못했을 시 등

· 초고속 인터넷
- 가입자 사망인 경우
- 서비스 품질 불량인 경우 (30일 이내 5일 이상)
- 서비스 장애(접속 불가)인 경우
- 이전 설치 또는 변경 설치 지연의 경우(5일 초과)
- 이용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허위 고지한 경우
- 가입자가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
- 이민 가는 경우(50% 면제)

3. 통신요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 이동전화
- 본인의 가입 의사 없이 가입된 부가서비스인 경우
- 이용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가 자동으로 유료 전환된 경우

· 초고속 인터넷
- 서비스 품질불량인 경우 (최근 30일 이내 5일 이상)
- 이전한 곳에 사용이 불가능하여 신규 가입하는 경우
※ 이전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을 토대로 매월 기본료에서 요금 할인

4. 방송통신 미환금액 조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방송통신 미환급액?
서비스 해지 시 발생된 과오납금을 이용자 정보 변경으로 인해 돌려주지 못해 방송통신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
※ 과오납 : 요금 이중납부(직접 납부 및 자동이체), 장비 보증금 미수령 등
※ 환급 신청 시 회원가입 필요

· 미환급액 조회 방법
와이즈유저 홈페이지 접속→현명한 활용→유용한 서비스→통신사 미환급액/유료방송미환급액

5. 유료방송, 통신사의 미환급액 조회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유료방송 미환급액 환급 신청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 접속
1. 미환급액 조회
2.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3. 환급 신청

·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신청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접속
1. 환급/혜택
2. 통신 미환급액 조회
3. 환급 신청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와이즈유저 유튜브 ‘통신서비스 해지 시 유의사항’

현명한 이용자의 ‘슬기로운 통신 서비스 생활’ 다음 시간에는 통신서비스 주요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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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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