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일까? 일반 쓰레기일까?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바이오 가스, 가축의 사료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동물의 섭취 가능 여부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해 주세요.
Q. 파, 마늘 등 채소 껍질과 뿌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나요?
A. 아니요.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 단단한 꼭지 부분은 섬유질이 많아 분쇄가 어려워 종량제봉투에 배출해 주세요.
Q. 김장철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A. 흙과 이물질이 많이 묻은 배추 겉잎, 파 뿌리, 양파 껍질 등은 종량제봉투에 버리고 절임 배추와 무, 젓갈류는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 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 지자체에 따라 김장 쓰레기 전용 봉투로 배출 가능 관할 지자체의 안내 확인
Q. 과일의 씨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나요?
A. 호두, 은행과 같은 단단한 껍데기와 복숭아, 감, 아보카도 등 단단한 씨앗은 분쇄시설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Q. 묵은 쌀·곡류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A. 묵은 쌀·곡류는 재활용 과정에서 탈수, 건조, 멸균 과정을 거쳐 사료 및 퇴비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Q. 먹다 남은 치킨 뼈, 생선 가시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A. 가축의 뼈, 생선 가시 등은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음식물은 최대한 분리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고 뼈, 가시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해 주세요.
Q. 계란 껍질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A. 계란 껍질은 석회질이 포함되고 단단한 껍질로 이루어져 사료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아 종량제봉투에 배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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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