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노조의 동참으로 이제 노조 회계 장부는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노동개혁의 첫 결실입니다.
노조회계투명화 위한 걸음①
“회계장부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야” (’22.12.29)
“회계 투명 노동단체만 예산 지원” (’23.2.23.)
노조 회계투명화 위한 걸음 ②
회계 공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개통 (’23.10.1.)
노조 회계투명화 위한 걸음 ③
- 한국노총 “회계공시 동참” (’23.10.23.)
- 민주노총 “회계공시 동참” (’23.10.24.)
노조 회계 투명화 노동개혁 첫 결실
“국민만 보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바로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