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방법! 여러 가지 정책 중 ‘신문고’만 골라 소개해 드립니다!
3편은 ‘달리는 국민신문고’ 입니다.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등을 직접 찾아가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해주는 현장 권익구제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분들께 직접 달려갑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유형
□ 지역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모든 공공행정분야에 대한 고충을 상담해요!
- 생활법률, 긴급 복지 지원 ,소비자 피해 등 생활 속 고충 문제를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상담할 수 있어요!
□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 복지사각 계층,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 특정 분야에 맞는 상담반을 구성하여 상담을 진행해요!
■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조사관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해 드려요!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 협업기관* 상담분야
-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地籍), 노동관계, 금융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
■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1월 기준, 남은 일정은 2달이며 이후 새로운 일정은 매년 초(2~3월)에 공지됩니다.
2023.12 | 충남 | 태안군(12.13) | 서산시 |
보령시(12.14) | 부여군, 서천군 | ||
공주시(12.15) | 예산군, 청양군 | ||
2024.1 | 경남 | 진주시(1.17) | 의령군, 함안군 |
사천시(1.18) | 하동군 | ||
함양군(1.19) | 거창군, 산청군 |
* 자세한 일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 국민권익 이야기 > ‘고충민원’ 메뉴 별도 공지
■ 자세한 정보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 정책·정보 클릭 → 고충민원 제도 → 달리는 국민신문고 안내
어려운 일을 겪고 있거나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면 어디든 달려갈게요!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출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민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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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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