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도와줘, 고충 해결사!…국민신문고가 달려갑니다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③ 달리는 국민신문고 편

2023.11.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하단내용 참조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방법! 여러 가지 정책 중 ‘신문고’만 골라 소개해 드립니다!

3편은 ‘달리는 국민신문고’ 입니다.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등을 직접 찾아가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해주는 현장 권익구제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분들께 직접 달려갑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유형

지역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모든 공공행정분야에 대한 고충을 상담해요!
- 생활법률, 긴급 복지 지원 ,소비자 피해 등 생활 속 고충 문제를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상담할 수 있어요!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 복지사각 계층,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 특정 분야에 맞는 상담반을 구성하여 상담을 진행해요!

■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조사관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해 드려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협업기관* 상담분야
-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地籍), 노동관계, 금융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

■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1월 기준, 남은 일정은 2달이며 이후 새로운 일정은 매년 초(2~3월)에 공지됩니다.

2023.12 충남 태안군(12.13) 서산시
보령시(12.14) 부여군, 서천군
공주시(12.15) 예산군, 청양군
2024.1 경남 진주시(1.17) 의령군, 함안군
사천시(1.18) 하동군
함양군(1.19) 거창군, 산청군

* 자세한 일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 국민권익 이야기 > ‘고충민원’ 메뉴 별도 공지

■ 자세한 정보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 정책·정보 클릭 → 고충민원 제도 → 달리는 국민신문고 안내

어려운 일을 겪고 있거나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면 어디든 달려갈게요!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출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민원 신청하세요!
신청하러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8. 21:32 기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단계상승 1
  2. 8월 호우 피해 이재민에 추석 전 주거 안정 지원 단계하락 1
  3.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민생·개혁·통합 대통령'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단계상승 1
  4. 최휘영 문체부 장관,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회식 참석…선수단 응원 단계하락 1
  5.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NEW
  6. 태극전사, 16일간 금빛 도전 시작…아이치·나고야 AG '관전포인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