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가 뭐죠?’
‘빈대 확인은 어떻게 하죠?’
빈대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예방해 보세요!
■ 빈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 빈대 물린 자국
연달아 물어 일렬이나 원형 자국 생김
· 빈대 흔적 발견
적갈색의 빈대 배설물, 혈흔, 탈피 허물 등 흔적 확인
· 손전등으로 확인
캄캄한 방에 들어가 손전등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숨는 빈대 확인 가능
· 침대 매트리스, 이불 확인
침대 매트리스 안쪽, 모서리, 선반 등에 배설물이나 핏자국이 보이면 출몰 가능성↑
■ 간질간질, 빈대에 물렸어요!
·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
가려움증을 유발, 긁는 과정에서 이차적 피부감염 발생 가능
· 수면 방해
주로 야간에 활동하며 흡혈 욕구가 강해 수면 방해
빈대에 물렸다면 물과 비누로 씻고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 빈대 확인 후 방제는 이렇게!
▲ 물리적 방제
①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과 벽 틈에 스팀 고열 분사
② 청소기 흡입력으로 빨아들이기
③ 오염 직물은 50~60℃ 건조기에 약 30분 이상 처리
▲ 화학적 방제
① 살충제 처리! 분무 시 보호복, 보호 장비,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 필수
② 가열 연막 또는 훈증(일명 연막탄) 금지 (숨어있던 빈대가 약제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
③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의류, 매트리스, 베개 등 살충제 사용 제외
· 납작하며 5~6mm 길이로 진한 갈색을 띰
· 노출된 피부를 물어 가려움증, 붉은 반점 유발
· 야간 활동성으로 이른 새벽에 흡혈 활동
■ 빈대, 미리 예방하세요!
· 집 또는 숙박시설에 빈대가 있는 지 확인!
- 직접 확인 :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침구류 등 틈새 살펴보기
- 흔적 : 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과 같은 흔적 찾기
- 냄새 : 노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점 찾기
· 빈대에 오염된 매트리스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 판단!
- 만약 폐기할 경우, 반드시 방제 후 폐기*!
* 방제 없이 폐기 시, 빈대가 새로운 장소로 확산 및 유입될 수 있어 주의 필요
· 숙박 시설 이용 시, 빈대가 보이지 않아도 방바닥 또는 침대에 짐 보관은 NO!
· 여행 중 빈대 경험 있을 경우 여행 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필요!
- 여행가방 및 소지품은 비닐백에 밀봉하여 보관해 빈대 유입 차단
- 객실 내 빈대가 확인된 경우, 관리자에게 알린 뒤 새로운 객실 요청
- 여행 복귀 시, 여행 가방은 침실과 격리된 장소에 보관
■ 대중교통도 방역·방제를 강화합니다
· 주 1회 실시 역사 청소 → 주 2회 추가 실시
· 일반·고속 열차 내 시설(의자, 선반, 테이블 등) 진공·고온 스팀 청소 진행
· 질병관리청 지정 약품 활용 방제 소독 매일 시행
· 공항 내 모니터링 키트 설치, 일일시설 점검 등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공항 입국장 환승라운지 등 주요 구역 예방소독 월 1회 → 주 1회 강화
· 터미널시설 및 버스·택시 등 방제 활동 강화
· 11월 9일부터 20일 간 고속도로 휴게소 일제 방제 및 긴급 점검 실시
* 수유실(206개), 화물차 라운지(52개)
· 11월 21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일일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추진
<대중교통 방역·방제 강화>
11.13(월)~12.8.(금)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역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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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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