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7일부터 직접 현금 건넨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9년 3,244건 (8.6%) → 2022년 14,053건 (64.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사기관(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 확인
→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 피해자 및 피해금 특정 후 금융회사에 통지
→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절차 진행
보이스피싱 대처요령을 확인하세요!
· 전화 ☎ 112
· 온라인 보이스피싱지킴이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 영업점·고객센터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및 고객센터 전화
* 지급정지 해제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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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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