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이 이달 3주차 100억 달러를 넘어서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과 지능형농장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이달 3주차까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0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란 농식품(K-Food)에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것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농식품 수출은 지난 9월 2주차에 처음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뒤 계속 증가세를 유지해 이달 3주차까지 지난해보다 1% 증가한 79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도 역대 최고 실적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식품은 라면, 과자류·음료, 김밥(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과 딸기·김치 등 신선농산물, 전후방산업은 지능형농장, 종자, 농약 등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를 이끌고 있다.
라면은 이달 3주차까지 8억 4270만 달러(25.4%↑)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해 실적 7억 7000만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케이-콘텐츠 열풍과 사회관계망 확산을 계기로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라면은 올해에도 농식품 수출 증가세를 이끌며 올해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밥 등 쌀가공식품은 세계적인 건강식품 및 간편식 선호 유행에 따라 미국, 유럽 등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보다 17.9% 증가한 1억 875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미국시장에 진출한 냉동김밥이 주요 유통매장에서 품절 대란이 이어지는 등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출하시기를 맞은 딸기 등 신선과일도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했다. 딸기는 이달 동남아로 수출을 시작, 5280만 달러(24.6%↑)를 기록해 올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자, 배, 포도 등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후방산업 또한 전년 대비 2.0% 증가한 25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의 경우, 연이은 정상외교를 계기로 수출·수주액이 전년 대비 3배 가량 성장한 2억 5510만 달러(197.4%↑)를 기록하며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카타르 순방을 계기로 중동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약 역시 국내기업이 자체개발한 제초제를 바탕으로 미국, 호주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며 전년 대비 2배 성장한 4억 880만 달러(104.9%↑)를 기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남은 기간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농업인, 수출기업의 노력이 효과를 보인 것”이라며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이 기록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2),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044-201-247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 개최…온라인은 11월 30일까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