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649명을 추가 결정해 총 누계 5417명이 인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당초 개최 예정이었던 대면회의는 국회일정 관계로 취소됨에 따라 피해 신청자의 신속한 피해 인정 등을 위해 서면심의로 진행하고, 결과를 정리해 이날 공개한 것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08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번에 추가 결정된 인원은 총 649명이며, 이를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모두 5417명이 됐다.
또한 지난 제36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구제계획’과 관련해 피해구제위원회는 신청자별 폐암 피해인정 여부의 경우 대면회의를 통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는 12월 개최할 제38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044-201-7513),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032-560-840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1833-9085),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1833-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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