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선임

문체부, 김재열 IOC 위원 등 7명 자문위원 신규 위촉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표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최 전 위원장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표 조직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대회의실에서 최종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표 조직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대회의실에서 최종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표 조직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최 위원장은 40년 가까이 공직과 민간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쌓은 행정 전문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최 위원장이 이러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을 더하는 것은 물론 대내외 소통을 강화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연대와 공감이라는 가치를 배우고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청소년들이 케이(K)-컬처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체부는 또한 김재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여형구 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김기홍 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처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총 7명을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문체부는 국내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경제계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해 신임 대표 조직위원장과 함께 대회 성공의 기반을 탄탄히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장관은 “그동안 전 세계적 코로나 유행으로 청소년 스포츠 활동과 교류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강원2024’를 계기로 전 세계 80여 개국 청소년 선수 2000여 명이 희망을 품고 다시 만나 스포츠 축제와 케이(K)-컬처의 매력을 맘껏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9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수부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결과, 방사능 검출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