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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해운 탈탄소 등 공조 강화

‘다우닝가 합의’ 이행계획 후속 조치…양국 간 해사분야 최초 문서화된 합의

2023.11.2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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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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