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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 운영

내년 2월 29일까지…안전신문고 앱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

2023.12.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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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초, 안전신문고를 통해 A지역의 커브길이 얼어 교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신고내용은 소관 기관으로 즉시 전달돼 현장 안전점검이 실시됐고 제설제 살포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받는다고 7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집중신고는 대설, 한파, 화재, 산불 총 4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에서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화면을 개선해 편의를 높였다.

대설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제설물품 부족, 도로 살얼음·결빙, 동파, 한파쉼터 파손,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 담배꽁초 투기, 불법 소각, 불법 취사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한다.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한편 행안부는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해 올해부터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자체 심의와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재난예방·파급 효과가 큰 안전신고를 선정한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건은 내년 3월 선정할 예정이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신속하게 조치해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이미지=행정안전부)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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