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산사태 주의보 발령 3단계로 개편…주민 대피시간 추가 확보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대피소 안내 등 강화

‘산사태위험지도’ 재구축으로 예측정보 확대…취약지역에 사방댐 등 확대

2023.12.13 행정안전부
목록

정부가 산사태 발생 시 대피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인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체계’로 개선한다. 

그동안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함수지수 80%에서 발령해 100%에 이르면 경보로 전환했다. 그러나 토양함수지수 90%에 예비경보를 발령하면 90%에서 100%까지 평균 소요시간 1시간을 감안해 약 1시간의 대피 시간이 확보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며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행안부·국토부·산림청·경북도청 등 부처·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운영해 수립한 것으로, 조사반은 지난 9월 8일 출범했다. 

특히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산림청에서 조사한 결과와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 제도개선 의견 등을 조사·분석하고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산사태 현장에서 예천군 관계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산사태로 부서진 주택의 석면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산사태 현장에서 예천군 관계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산사태로 부서진 주택의 석면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예·경보 및 주민대피 체계 개선

산사태 예보 발령 시 시·군·구 상황판단 회의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자체에 대피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어르신이 많고 한밤중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기존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을 통한 위험정보 전달뿐 아니라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가구에 가정 내 마을방송 스피커 보급을 확대해 대피안내 전파체계를 다변화한다.

특히 지역 지리에 익숙한 이·통장을 중심으로, 새마을지도자와 임업인 등으로 구성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신설해 대피 등에 있어 조력자의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산사태 대피소 지정·운영 기준을 마련해 대피소의 접근성과 안전성 등 적격 여부를 점검·보완하고 대피소 위치 표시 등 안내를 강화한다.

한편 산사태취약지역과 산사태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우기 전 대피조력자 등과 함께 교육·홍보와 병행한 대피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개 세천(덮개 구조물 등을 씌워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 하천) 주변 주민을 대피훈련 대상으로 우선 포함하고 주민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 등 연락 체계를 확립한다. 

◆ 산사태 예측정보 정확성 제고

기존 산지의 토심, 지형 등 산사태 발생 원인별 영향력에 따라 산사태 발생확률을 등급별로 분류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강우량과 산사태 발생지와 피해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재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읍·면·동 단위 예측정보를 유역과 리 단위까지 확대해 산사태 예·경보시 활용하고 지자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권 주변 비탈면 등 사면붕괴 위험을 상시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IoT 계측시스템 보급도 확대한다.

또한 평지 대비 최대 2배 이상 강수량이 많은 산악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산림청 예·경보에 활용하고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마을 골짜기와 토석류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인근 지자체에 데이터를 공유한다.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우량계에 대해서도 주기적 검측과 점검을 통해 주민대피 시 보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산사태취약지역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산지 중심으로 지정하던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 영향이 있는 산림 연접지까지 포함해 검토하도록 개선해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확대·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취약지역 확대·지정과 병행해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후속관리를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특히 연간 약 2000억 규모의 사업비 중 70%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사방댐과 극한강우 대비 통수단면(배수시설) 확보, 산사태 방호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방사업에 확대 투입한다.

임도 설치 시 지형·토양 특성, 주변 도로 연접성 평가와 더불어 임도 하류부 주택 등에 대한 위험성 등 주거지역에 대한 피해 영향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성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 급경사지 및 비탈면 관리 개선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존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 관리대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경사도와 높이 등을 고려한 급경사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 비탈면에 대한 중장기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탈면 상태평가,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도로비탈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소규모 취약 비탈면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법상 3종 시설로 지정해 주기적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사면 정보공유 및 통계관리 체계 구축

각 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사면정보를 통합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산사태 위험지도 현행화, 취약지역 지정을 비롯한 토사재해 예방·대응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인명피해 발생 여부나 면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 통계자료를 우선 구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면에 대한 구체적 통계도 마련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이승호 재난원인조사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이승호 재난원인조사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광완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지난 7월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에서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생활하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면서 “정부는 국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대책 관련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 대피정보 전파수단 보강, 주민 대피훈련·교육 강화 등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집중 추진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2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052-928-845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044-201-391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427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년 ‘5대 폭력 통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 5곳으로 확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