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령대가야축제 등 4개 축제 문화관광축제로 신규 지정

문체부, 2024∼2025 문화관광축제 25개 최종 발표

광안리어방·수원화성문화제·정남진장흥물축제, 문체부 장관상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령대가야축제, 목포항구축제, 부평풍물대축제, 화성뱃놀이축제 등 4개 축제가 2024-2025 문화관광축제에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2024∼2025 문화관광축제 25개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2024-2025 문화관광축제는 기존 2020∼2023 문화관광축제 중 21개 축제를 재지정하고, 고령대가야축제와 목포항구축제, 부평풍물대축제, 화성뱃놀이축제 등 총 4개 축제를 새롭게 지정했다.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이번에 선정된 25개 축제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년동안 국비 지원과 홍보·마케팅, 수용태세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가 축제 지원 예산 약 62억원을 투입하고 축제 방문 독려 행사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한 축제 관광상품 판촉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4∼2025 문화관광축제는 올해 연중 진행한 전문가 서면·현장평가와 관광객 인지도·만족도, 지역주민 지지호응도를 종합해 선정했다.

이 중 광안리어방축제와 수원화성문화제, 정남진장흥물축제 등 3개 축제는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처음으로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 

지난 2019년 부산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제19회 광안리어방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야간행사로 펼쳐진 어방그물끌기 한마당을 즐기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19년 부산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제19회 광안리어방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야간행사로 펼쳐진 어방그물끌기 한마당을 즐기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안리어방축제는 교통편의 증진 등 축제 운영조직의 역량 측면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고, 수원화성문화제는 개막연과 주제공연에 수어 해설을 제공하고 점자 안내문을 준비해 열린 축제로 호평받았다.

정남진장흥물축제는 지역주민 약 1800명이 축제를 위해 연중 수질관리에 힘쓰고 축제 기간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등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문체부는 1996년부터 지역축제 중 문화적 가치와 관광 상품성을 인정받은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우리 축제가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축제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축제를 선정해 지역 공항과 축제장을 연결하는 교통편과 외국어 안내 체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축제는 지역의 문화유산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는 중요 관광자원”이라며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이 축제를 통해 서울 이외 다양한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1·2급으로 간소화…현장 전문성 제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