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기정 공위원장이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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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정안에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는 너무 뒤늦게 이뤄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독과점 규율개선 TF를 구성해 9차례 걸친 논의를 통해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최종 추진 방향은 정부가 입법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이번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으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를 차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한층 활성화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국무회의 보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 마련과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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