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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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ㄷ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 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보상금 2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044-200-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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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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