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분유 제조기 등 생활제품 11종 전자파, 모두 인체보호기준에 충족

과기정통부, 하반기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 결과 공개…전국 지하철도 충족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분유 제조기와 전기 인덕션 등 생활제품과 병원, 전국 지하철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측정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생활제품 11종과 생활·산업환경 4558곳 등 하반기 생활제품·환경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를 공개하며 모두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주요 제품 및 지역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공개하고 있다.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현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현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 측정 대상 중 분유 제조기, 분유 전기포트, 전동 손톱깍기, 전기 토스터기, 전기 살균기, 종아리 마사지기 6종은 올해 2~3분기에 국민이 신청한 품목이다. 

또한 휴대용 목난로, 전기방석 등 계절 제품과 최근 학교 급식실에 도입 중인 전기 인덕션은 전자파 불안 해소를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자체 선정했다. 

먼저 분유 제조기, 전동 손톱깎기 등 유아동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0.2~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용 목난로, 전기방석 등 겨울 제품은 0.2~3.2% 수준이었다.

종아리 마사지기는 모터를 신체에 밀착시킨 최대 동작 상태에서 기준대비 3.8~7.2% 수준으로 측정됐다. 

전기 인덕션은 소비전력이 높은 학교 조리실용(10~30㎾)에서는 1.2~12.0% 수준으로, 일반 가정용(3~7㎾)에서는 7.3~11.2% 수준으로 나타났다.

병원, 전국 지하철 등 생활환경 3653곳과 이음5G 시설, 스마트 공장 등 5G 기반 융복합 시설 905곳의 경우 이동통신 기지국, 와이파이(Wi-Fi), 지상파 방송 등 다양한 전자파 신호를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7.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이동통신 대역에서는 중계기 등 장비의 영향으로 지하철, 병원, 학교 등에서 3.3~7.9%였다. 

와이파이 대역에서는 최근 무선망(와이파이) 설치가 확대된 학교에서 2.9% 수준이었고, 티브이 대역은 측정대상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이었다.

한편 이번에 측정한 제품 등의 구체적인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누리집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해 궁금증과 우려가 있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해당 누리집을 통해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신유형 제품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신산업 환경 등을 포함해 전자파 측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044-202-4956),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협력팀(061-338-456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등산사고 40%가 ‘실족’…새해 해넘이·해맞이 산행 각별히 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4. 18:52 기준

  1. 이 대통령, ADB 총재 접견…핵심광물·AI·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순위동일
  2.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단계상승 2
  3. 잦은 홍수와 가뭄…'대한민국 국제물주간(KIWW) 2026'에서 답을 찾다 NEW
  4. 이 대통령, 우즈벡과 정상회담…중앙아 5개국과 '릴레이 외교' 시작 단계하락 2
  5. 정부 "추석 연휴 쓰레기 수거 공백 없게"…특별관리대책 추진 단계하락 2
  6. 영상 대한민국의 내일을 담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