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탄소중립포인트제 2년만에 104만 명 돌파…올해 90여억 원 지급

내년 6월 모바일 앱 도입 등 국민 편의성 강화…포인트 지급 예산 확대

2023.12.28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0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도입 첫해 25만 9000명이 가입했으며, 이듬해인 올해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4배 늘어난 104만 명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억 5000만 원에서 올해 89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2년간 총 113억 5000만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지급예산을 147억 7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9월 서울 중구 덕수궁길에서 열린 ‘2023 업사이클 라이프 전시 및 바자회’에서 한 시민이 음료를 마신 뒤 다회용기를 반납하고 있다. 2023. 9.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9월 서울 중구 덕수궁길에서 열린 ‘2023 업사이클 라이프 전시 및 바자회’에서 한 시민이 음료를 마신 뒤 다회용기를 반납하고 있다. 2023. 9.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 1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명칭을 바꾸고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최대 1000원)를 지급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해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은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가능하다.

환경부는 내년 6월부터 간편하게 제도에 가입하고 참여 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 앱’을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 다회용컵(텀블러) 이용 항목과 다회용기 이용 항목을 소비자가 실천할 경우 해당 매장 점주에게도 소비자 실천금액의 10%를 지급(연 2회)해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을 주는 소상공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일상 생활속에서 언제든지 참여하고 덤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53)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기부 “새해 연초부터 신속하게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