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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기성과급 신설·특별승급 요건 완화…“성과에 합당한 보상”

3년 이상 연속 S등급 국가공무원 성과급 최대 50% 추가…5급 최대 1166만 원

실근무 1년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 내면 1호봉 특별승급 가능

2023.12.29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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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는 등 성과기반 평가·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9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먼저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장기성과급 신설로 과장급(4급)은 최대 1382만 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 원, 6급 공무원은 최대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쳤으나 이번 개선으로 공무원이 지속적인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아울러 업무실적이 우수한 저연차 공무원도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3년 이상 실근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특별승급 대상이 한정됐다.

하지만 인사처는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완화해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공무원 승진 심사 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경력 요소(경력평정)는 최대 10%로 축소됐다.

경력평정 제도는 공무원 승진심사 시 반영되는데 올해부터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이 90% 이상으로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근무기간 반영을 축소해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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