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최 부총리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즉시 확대…현재 85조원 운영 중”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금융·외환시장 상황 및 영향 집중 점검

태영건설 워크아웃 논의…“한은도 공개시장운영으로 유동성 지원 뒷받침”

2023.12.29 기획재정부
목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우선,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엄정한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며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 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PF와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되어 현재 85조 원 수준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일관되게 추진하고,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들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없는 분양 이행 등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 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81개 협력업체의 경우 기존에 가입한 건설공제조합 보증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동시에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한국은행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 대응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화로 지역의 삶 바꾸는 ‘문화도시’ 조성…총 2600억 원 투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