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토익 성적 최대 5년까지 인정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대상

2024.01.02 행정안전부
목록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현재 공무원과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새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 동안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20일 토익(TOEIC) 시험 응시생들이 서울 중구 한 중학교에서 열린 제455회 정기 토익시험 고사장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2월 20일 토익(TOEIC) 시험 응시생들이 서울 중구 한 중학교에서 열린 제455회 정기 토익시험 고사장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사전등록 하면 최대 5년 동안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또,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해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되며,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공기관관리과(044-205-399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근로자 권익보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