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돌봄놀이터에 대한 사업 내용과 성과를 Q&A를 통해 알아본다.
.jpg)
Q1. 건강한 돌봄놀이터란?
A.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해 주고자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Q2.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은?
A.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 1~2학년이면 참여 가능하다.
Q3.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A. 놀이형 활동 중심의 영양·식생활 교육과 총 48종의 신나고 즐거운 놀이로 구성된 신체활동 제공한다.
놀이형 영양·식생활 교육
-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 채소, 과일을 매일 먹어요
- 건강 간식을 먹어요
- 건강 음료를 마셔요
- 건강 식습관을 길러요
- 건강 체중을 지켜요
신체활동 프로그램
- 전통놀이(10종)
- 협동놀이(9종)
- 잡기놀이(5종)
- 공놀이(11종)
- 뉴스포츠(13종)
Q4.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
A. 사업 참여 전과 후 비교했을 때 1.2%p 감소로 과체중·비만율 감소했다.
* 2023년 사업 참여 아동 대상 신체계측 결과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
Q5.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주거지역 내 관할 보건소 문의한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책 바로보기] “국민연금은 사기” 게시글 화제···팩트체크 해보니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